학교법인상지학원 노암연구원 원장 최용춘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대법원전원합의체 2006다 19054판결(2007.5.17.)에 의해 학교법인 상지학원 경영권을 설립자인 종전이사 노암 김문기선생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심의에서 개방형이사 3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정이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번호 2016두 803판결(2016.10.27.)에서 이것을 절차상 하자로 지적하였다.

이런 연유로 사분위는 2016년 11월28일 개방이사 추천절차에 따른 하자를 보완하기위해 2017년 6월 7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번 임시이사들은 개방이사 선임절차위반으로 선임된 것이다. 보다 정확히 지적하면 학교법인의 과실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간과한 일로 야기된 것이다. 

임시이사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 선임권을 다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미명하에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국장을 교체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총장직무대행을 면직시켰으며 교체된 총장직무대행에게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요보직 임명권한을 위임하여 급기야 학위수여식 전날 교무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불법적작태가 야기되었다. 신임교무위원들은 대학홈페이지의 건학이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등 인성교육 강좌수강을 변경하도록 학생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임시이사는 주어진 소임기간 종료 시까지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신의성실로 행사하는 것이다.

임시이사가 무지로 야기시킨 그 결과 대학이 입은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설립자가 운영했던 대학보다 20여년 임시이사에 의해 운영된 대학이 더 피폐해져있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한방병원은 경영악화로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설립자는 본인의 영혼이 스며있는 대학이기에 아직도 7척의 배가 있다는 심정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노력하며 겨우 제자리를 찾을 즈음 오늘을 맞게된 것이다. 

우리 상지학원 산하 각 대학은 건학이념에 구현된 충과 효를 체로 하고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인·의를 추구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오상인 인·의·예·지·신을 용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타대학 학생들과 차별화 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사분위는 새로운 이론 하에 구성원의견을 수렴하여 정 이사 인원을 선임한다고 하니 자칫 또 다른 관의중과실이 야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마져 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법과원칙에 의한 순리보다는 다중의 큰 목소리로 결정되는 불합리가 만연되어있는 인상마저 들고 있다.

사학의 발전은 그 정체성을 보장받을 때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사분위는 무엇보다 건학이념 구현에 방점을 찍어 그 대학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시대적 소명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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