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5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853명의 총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법인이 133개 업체 33억원, 개인이 720명에 16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3백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148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85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유진비철금속으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억9백만원을,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재호(45)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2억2천2백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2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매 및 가택수사 등 모든 징수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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