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의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과정에서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올해 1~8월 상반기에는 노동자 한 명당 하루 10만9819원, 9~12월 하반기(9월~12월)는 11만8130원을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관급 공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파악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공사예정가격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은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의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됐다. 
도는 예규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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