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 원광호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체 51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일갈하고 그 원인을 동기부여를 위한 패널티 적용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안이한 행정이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첫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6년~2018년)’를 제시하며, p73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안으로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평가체계로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 사업의 3년차인 2017년 중간평가 실시를 통한 사업진척, 추진과정 적절성, 성과도출 가능성, 예산 집행 현황 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동기부여 및 선택과 집중 추진)한다고 돼 있으나 계획 일뿐 2017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변경 기준(안)을 심의하면서 기본계획 사업으로 선정된 후 신규대체 사업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비 삭감 조치하는 등 패널티 적용을 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통과됐으며, 당시 균형발전기획실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또한, 있었음에도 2018년에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당시 ‘회의록’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변경기준’을 공개했다.
민경선 의원의 패널티 현황 요구 집행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결국 패널티 적용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으며,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패널티 적용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라 결국 빨라야 2021년에나 적용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경선 의원은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지난 2017년 패널티 적용 하겠다 했다가 2018년 적용 결정하고도 미실시하고 2020년 이후에서 패널티 적용한다고 한다면 해당 시·군이 과연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현가능성과 합당한 기준에 의해 해당 시군이 실행되도록 정책의 계획과 관리감독이 맞물려야 비로소 조례의 근본 취지와 행정령이 서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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