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민주, 의왕2)은 12일 화성오산·안산·시흥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장태환 의원은 “학생은 교육기본법, 초등기본법, 학생인권 조례 등에 의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비해 교사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권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 및 역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에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에 폭행 3건, 폭언이 10건이 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교육장은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권침해 발생률이 높은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수업 중에 들어와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외부인 출입금지 등 원칙은 있지만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들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건강한 교육공동체가 형성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