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의원		    【사진제공 = 뉴시스】
▲ 전해철 의원 【사진제공 = 뉴시스】

 

권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3일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차명재산’은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에 대한 2009년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실제소유자 정보를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타 정부기관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