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기준 적용 기간이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변경된 곳으로, 당시 기존 법의 준농림·준도시 지역을 관리·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 완화 비율을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로 한 차례 연장했었다.
도는 현재 관련 규정으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000곳에 달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건의해 왔다.  
관련 규정의 혜택으로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적은 점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설득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4년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도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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