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진종수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박문석)가 14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성남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 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이다”면서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의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특례시 지정은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면서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