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민주, 고양6)이 13일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2018년5월부터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매년 2시간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문가, 시청각, 사이버강의 및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의 ‘교육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른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한 조치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부의 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감사한 결과 교육부 지침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김경희 의원은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육계의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교육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강사비 책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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