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원보다 453억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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