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민주, 시흥2)은 지난 14일 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교육원의‘해아뜰’체험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의 아동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유아체험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 ‘해아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주어진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체험교육원을 유치원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다”며 “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모든 아동들이 공정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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