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민주, 성남6)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꼬리자르기식 징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전원주택 141세대를 공급하며, 18년 9월 기준 총 토지계약은 58개소로, 계약률은 41.1%에 머물러 있다.
권락용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추산한 경기연구원은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에 대해 사업비 109억, 보상비는 74억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272억(150% 상승), 보상비는 121억(63% 상승)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타당성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지적으로 2012년 10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으며, 1단계(56세대) 분양착수 후 6개월내 분양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경기도시공사 임원진에 대해 각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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