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김상진 기자 /  중구청은 지난 16일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실제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정민권 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진솔하게 풀어나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미옥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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