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기자 /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민주, 구리1)은 경기도내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부족과 화물차 과적단속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형열 의원은 16일․19일 이틀에 걸친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도내 업체의 신기술을 찾아 다녀서라도 좋은 신기술은 경기도 관급공사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최근에 제도가 발전해 이제는 신기술 적용 여건이 좋아졌고, 경기도는 신기술 오픈제도를 적용, 신기술 등록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형열 의원은 경기도 과적단속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화주(貨主)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차주(車主)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주(貨主)에 대한 단속근거를 법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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