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 및 조합장선거관계자들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정보 문자알림서비스로 조합 및 조합장선거관계자에게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안내를 위해 실시된다.
알림서비스는 시기별·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와 최근 질의회답, 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월 1회, 내년 1월부터 조합장선거일인 3월13일까지는 월 2~4회 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법규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위탁선거범죄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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