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파업을 예고한 양대 노동조합에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총리실은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고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아울러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는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지시사항은 경찰에도 전달됐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조장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국 15개 도시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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