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을 대상으로 경기소방학교장 인사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안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소방학교장을 타 기관으로 인사조치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 인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행위는 20일 경기소방학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대상 기관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 모두는 법률로 보장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엄중한 일이라고 판단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요람인 경기소방학교는 경기도가 예산, 인력, 장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전권이 부여돼 도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박근철 안행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감을 앞둔 기관장을 인사조치하고 후임자도 없이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식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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