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는 박세원 의원(민주, 화성4)이 대표 발의한 학교신설 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친화형으로 학교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계단계부터 주민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한다는 획기적인 개념 전환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마다 30여개의 초중고가 신설되고 있으나 교육상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가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학교와 마을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며 “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선 50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시설이 오직 학생들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학교 시설물이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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