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은 20일 경기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남정맥과 한북정맥의 보호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남정맥, 한북정맥은 1대간 1정간 13정맥중 하나이며, 한남정맥의 경우 한강 줄기의 남쪽에 있는 분수령이라 해 한남정맥이라 부르며, 한북정맥은 백두대간 백산분기점에서 경기도 파주시 장명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다.
배 의원은 “한북정맥은 신도시 개발, 공동묘지나 골프장 등 난개발로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북정맥의 단절은 통로를 설치해서 연결시킬 수 있으나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현재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만이라도 지금부터 보호해야하며, 그 후 단계적으로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배수문 의원은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남정맥과 한북정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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