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대규모 불법 폐기물을 필리핀 수출해 현지에서 논란을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사에 착수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1일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지난 16일 평택에 있는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
합동점검단은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이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또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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