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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 내년부터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표시가 개선된다. 
농산물 등급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무게) 기준은 삭제되고 고추의 ‘매운정도’ 표시는 신설된다. 또한 과실류의 ‘당도’ 표시는 모형과 구분표 방식을 병행 표시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에 따르면, 고추의 ‘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한다.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바꾼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는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등급규격을 변경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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