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2일(목),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 조치를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상담창구 설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담창구가 설치돼 있지 않음’의 비율이 40.1%, ‘사내에는 있고 사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19.9%, ‘있는지 없는지 모름’ 답변은 14.5%를 보였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원재료·가스·방사선 또는 단순 반복 작업등에 의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소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 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상시적·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행위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이나 상담도 부족해 직장인들은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기력과 체념에 빠지게 된다. 사업주와 정부는 근로자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13일,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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