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