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교수 /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됐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국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 하에 수행돼야 할 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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