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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