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상진 기자 /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8)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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