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26일 오전 0시19분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또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퇴거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서해중부(격렬비열도 서방) EEZ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타망어선이 100여척 이상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어선 감시 전담부서를 24시간 가동하고 가용 지도선 세력을 총동원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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