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민주, 가평)이 추진해 온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오는 12월14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들 중 일부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도로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에 더 많은 교통비가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통학 교통비 지원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의 적극 보장과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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