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민주·이천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해금 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서 농작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보호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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