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교수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부동산MBA 겸임교수도시공학박사 / 부동산학박사
김상진 교수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부동산MBA 겸임교수도시공학박사 / 부동산학박사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집중은 무질서한 평면적 확대와 기능 저하를 유발했다. 
기존 도시는 과밀지구 발생,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 주차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혀 있다. 이에 따라 공간 질서의 재구조화가 제기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도시 환경을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가장 적극적인 도시계획 수단이 도시재개발(Urban Renewall)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대개 도시민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과 환경에 희망과 불만을 동시에 품고 있다. 자기가 사는 집의 수리, 개조로부터 도로 공원, 녹지의 정비, 슬럼가의 재개발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질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개발은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재창출하는 것이다.
도시 재개발은 다섯 가지 장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낡은 저층 건물을 허물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범죄나 비행 등 사회적 병리 현상과 환경오염의 각종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주차장 구비로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며, 보행공간이나 지구 내의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에 도움을 준다. 
넷째, 건축적 측면에서 기능성을 가져오고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는 도시환경을 탄생시킨다. 끝으로 재개발은 노후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규칙하게 난립한 건물을 명쾌한 도시구조와 아름다운 경관,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재개발은 1966년 서울 돈화문에서 퇴계로 구간의 불량지구를 세운상가로 개량한 것이 시초다. 이후 계속 「도시재개발법」을 수정 보완해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도시재정비촉진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제 수준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도시에 새로운 공간 수요를 불러왔다. 
시대 상황에 맞추어 현대 도시는 동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시장에서 도시재개발의 완성은 자본, 금융, 사업 기간, 참여자의 의견 절충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들의 협력, 지방자치권의 노력을 담아내 우리에게 꼭 알맞은 재개발로 도시 풍경(風景)을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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