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민립 기자 /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11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이 발생하자 맨발로 건물을 빠져나와 주변을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불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 집 안방과 거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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