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9억4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원장과 병원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약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도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홍씨가 프로포폴 중독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5000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같은 해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3~8월 같은 기간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