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 모(4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 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 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은 한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은 대선(을 지나) 항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한 씨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잘 알던 자인데 드루킹 등에게 뇌물을 받고 대가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사 진행사항을 알려줬다”며 “공직을 이용해 공직을 거래해 혐의가 중대하고 다시는 우리사회에 없어야 하는 일이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서만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별도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함께 병합해서 선고가 이뤄진다.
드루킹 측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