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이호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며, 부동산 UP·DOWN계약은 물론,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1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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