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가까운 중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승객 B씨와 대화를 한 뒤 태우지 않았다.
중국인 승차거부 택시 법원 “경고 처분 정당”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8.1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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