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경기지역화폐’란 경기도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 등을 담은 화폐수단이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全)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까지 1조5905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과 공공산후 조리비 423억(8만4000명)을 포함해 총 4962억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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