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도권 경찰들이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 뉴시스 제공】
2일 수도권 경찰들이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