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전 좌석 안전벨트 하셨습니까? 이달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토 전 좌석 안전벨트 하셨습니까? 이달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기자명 경기매일 입력 2018.12.02 19:1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일 수도권 경찰들이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 뉴시스 제공】 경기매일 webmaster@t258.ndsoftnews.com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2일 수도권 경찰들이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