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 이들에게 팔아넘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임 모(46)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임씨에게 팔아넘긴 업체 대표 김 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황 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사이트 운영자 임씨는 친동생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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