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지의 무연고 묘지를 이장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2009년 6월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무연고 묘지들을 이장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18기 묘지에 대한 이전 보상금 총 49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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