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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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명의로 덤프트럭 등을 산 뒤 명의 이전을 독촉받자 살해 기회를 엿봤다”며 “술에 취해 저항이나 도주할 수 없는 동료를 상대로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강물에 빠트려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배씨는 동료가 차량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동료는 젊은 나이에 유족을 남기고 사망했다”며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을 가중했다. 
배 씨는 지난 5월 인천 남구에서 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던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김포 소재 강에 빠트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 명의로 차량 2대를 구입했고, 이후 A씨로부터 명의를 빨리 이전해가라는 독촉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배씨는 A씨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 3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범행으로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다”며 배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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