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조합원인 학부모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돼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기도 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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