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박창희 기자 /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항소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특감과 진보 성향 교육감, 문예기관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하고도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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