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서원석
인천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서원석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차량사고로 소화전을 파손하고 달아나는 행태로 일어나 의외로 비양심적인 이러한 얌체 행위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현장의 생명수이다. 물이 없다면 화재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의 물은 약 5톤정도 적재돼 있으나 화재 진압 시 10분이면 바닥이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에서 물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소화전이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파손된 소화전에서는 물을 보급받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소화전은 화재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파손 등 현장을 발견했다면 누구든 119로 신고해야 한다.
 우리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화전 복구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파손이나 소방차량ㆍ소방관이 아닌 자가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시에는 소방서로 신고하는 시민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