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여러 정신 질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름 직장생활을 한 점에 비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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