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모친 이복수 씨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모친 이복수 씨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패터슨의 도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살해 행위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선행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터슨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결국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손배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부모와 누나 1명은 사건 직후 에드워드 리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가 확정되면서 패소했다. 이후 2000년 에드워드 리 부자 및 패터슨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 어머니 이복수씨는 “너무 억울하다. 한번 사건이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이 형사재판도 안 받고 도주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시울을 적셨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