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들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유통 공산품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지하상가, 일반 도·소매점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공산품 지도단속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의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77개 품목과 전기용품 173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구는 이번에 위반된 적발품목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 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우원균 총무국장은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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