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장 허인환)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타 일자리 참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 · 퇴근에 구애 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1회 8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 김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