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이 풍등으로 알려진 직후 논란이 됐던 외국인 근로자 A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풍등 등 화재과정을 수사한 고양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및 풍등 낙하 목격 위치, 발화된 건초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화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경합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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