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윤 환)가 지난 18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210회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등 총2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김숙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김숙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라고 촉구하였다.

윤 환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구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경예산안, 본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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