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기자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000명이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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